14일 오후 4시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총리비서실·국조실은 가결 시 전례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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