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여러 사건의 주요 증거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황금폰’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13일 명씨가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저 내일 구속되면 12월 12일 변호인 접견을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이에 박 의원은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후 남 변호사는 지난 2일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황금폰 존재 여부 질의와 관련해 “만약 명씨가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면 검찰이 아닌 국민 앞에 언론을 통해 제출하거나 재판부 또는 정권 획득을 노리는 민주당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