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후 9시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이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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