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전방위적 개입 정황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방첩사 등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
즉 단순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가기관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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