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날(13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범야권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탄핵안에 공개 찬성한 의원은 첫 표결에서 찬성 투표했던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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