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된다.
이어 “의사일정 결정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면서 “본회의 시간을 오후 4시로 결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면서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고, 24시간 이후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14일 오후 4시 재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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