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와 이 전 사령관의 자택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 진행한 바 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병력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사당 본관 진입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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