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1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적법하지 않은 계엄 절차를 통해 국헌을 문란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검찰은 영장에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지난 3월과 여름, 10월쯤 세 차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했다는 기초 사실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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