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윤석열 막는다'... 박홍배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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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 막는다'... 박홍배 의원, 계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 해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 및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홍배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윤석열의 탄핵이 시급하다”라며,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기본권 제한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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