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의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씨는 “10만 원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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