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왜 안줘!"…부모 폭행 후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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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왜 안줘!"…부모 폭행 후 10만원 뺏은 20대 아들, 항소 기각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하고 1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의 항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당시 A씨는 “10만 원을 달라”고 부모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항소심에서 양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면서 “1심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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