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조 전 대표의 출석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 조 전 대표는 16일까지 출석을 미룰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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