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사실상 국회가 선출을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으로만 임명 절차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 임명을 거부해 탄핵심판 절차를 방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이용우 의원실) 또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결과에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번 내란 사태는 국민 전체가 방송 등을 통해 목격해, 사실관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며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상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의 탄핵심판 중지 가능성? 검사 1인과 대통령이 같나?” 이 의원은 “헌법 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을 다루게 되는 만큼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도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발령, 군경 투입 통한 헌법 기관의 권능행사 방해 등 중대한 헌법 위반을 중심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내란죄 유무죄를 다투게 될 형사재판과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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