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과정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점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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