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빠진 헌법재판소, 탄핵 가결시 심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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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빠진 헌법재판소, 탄핵 가결시 심리할 수 있을까?

탄핵 가결 이후 과정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심판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 시작된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다 하더라도 심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점이 제기됐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BBC News 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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