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13일 “대한민국헌법과 계엄법에 반대 국회의 헌법상 권한과 기능을 무련화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인 3일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
사무처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 국회 진입에 대해 ‘소수 병력이었고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으면 바로 철수 예정이었고 국회 관계자 출입도 막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