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가 숙취·음주 등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음주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연말연시 해상 특별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음주 운항 적발 대상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해양 사고 발생 시에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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