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며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공무 수행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사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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