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이자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면서 "김 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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