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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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탄핵 가능' 법안, 과방위서 野 주도로 처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 기구이며 방심위원장도 민간인 신분이다.

최형두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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