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직무대리를 맡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질의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이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집된 경찰청 긴급 간부회의에서 논란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한 사람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 당시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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