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조 청장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 "위증죄 적용이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백브리핑에서 "국회 진술 내용과 경찰 특수단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확인됐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비상계엄 3시간 전인 오후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 모임을 했다는 진술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법리 검토 결과 조 청장의 거짓 증언에 위증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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