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령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린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을 직접 체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서면 지시 사항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받은 요구 △윤 대통령의 6차례 걸친 전화 지시 등 3가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3가지 요구사항을 전화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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