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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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 없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20대 구속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남성 B씨의 차량 한 대를 압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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