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 실패로 과다한 빚은 진 경우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 준칙을 마련(2022년 7월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를 개선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가족이나 지인들 모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