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8,000만 원 빚더미에 오른 20대…“가족 몰래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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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로 8,000만 원 빚더미에 오른 20대…“가족 몰래 개인회생 진행할 수 있나?"

코인 투자 실패로 과다한 빚은 진 경우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코인) 투자 실패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실무 준칙을 마련(2022년 7월 시행)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를 개선했다.

변호사들은 또 A씨가 가족이나 지인들 모르게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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