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난해부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14억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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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난해부터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14억원 면제

충남 서천군은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55건·14억원을 면제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공사비 5천만원 미만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지난해 2월 도입했다.

그 결과 시행 첫해인 지난해는 총 130건·약 4억5천만원을, 올해는 지금까지 225건·9억5천만원을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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