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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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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