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는 오는 13일부터 표결이 진행되는 14일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이날 "국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13일 새벽 12시부터 14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도 모두 금지한다"며 "오는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이나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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