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으나, 8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는 데 그쳤다"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통령실 등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자인 윤석열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에 맞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감추려는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특수단의 강제수사를 방해하는 비호하는 공무원들은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의 경우 복종의 의무가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특수본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약 8시간 가량 대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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