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무실 벽에 포스트잇을 붙인 고등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비난받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좌관이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 보좌관이 쪽지를 떼라면서 이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반말과 욕설을 했다.
그가 고소 취하 조건으로 내건 것은 의원실이 고3 학생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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