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후 "금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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