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조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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