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59)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구속 수감될 예정입니다.
조국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1심과 2심에서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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