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 42건을 재가했다.
법제처는 12일 오후 윤 대통령이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과 안건을 재가하며 행정권을 행사한 것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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