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과 관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행위가 계엄과 관련된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탄핵 사유를 상세히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거나 계엄 해제 결의안을 논의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기본적인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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