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참석한 일로 말미암아 징계받은 지방의원이 억울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의 패소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나 의원은 지난해 7월 28일 춘천시의회 본회의에서 '경고'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건의 발단이었던 같은 해 6월 14일 나 의원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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