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하 교육감은 2022년 11월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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