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뤄 달라고 요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날짜에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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