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의회가 상임위원장 자리다툼으로 파행을 빚으면서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자 김포시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포시는 12일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13일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장애인연금 급여와 장애수당 지급이 멈춘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오는 19일까지 추경이 의결되지 않으면 기초연금과 독거노인 후생 복지비 지급까지 멈추게 된다"며 "19일까지 3회 추경이 편성되지 않으면 5만3천여명의 김포시민이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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