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떠나는 조국…‘내란 방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마지막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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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떠나는 조국…‘내란 방지 계엄법 개정안 발의…마지막 소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마지막 소임(所任)은 제2의 ‘12·3 내란’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해 원내 3당 대표로 선출된 조 대표는 지난 11일 제2의 12·3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키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는 등 반헌법적 행태를 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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