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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