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의무, 죄형법정주의, 공모공동정범,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조 대표의 징역 2년의 원심 판결과 대부분 혐의에 공모관계를 형성한 조 대표의 아내 정 전 교수의 형도 원심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