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3개 달하는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