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에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