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2월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신분 상실과 형 집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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