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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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했다" 최강욱, 벌금 80만원 확정

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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