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방송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 대표 아들 조원씨에게 2017년 10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할 당시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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