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유죄…대법 "법리오해 없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유죄…대법 "법리오해 없다"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