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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