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경남도민, 교통비 최소 2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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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경남도민, 교통비 최소 20% 환급

경남도가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도민에게 교통비를 최소 20% 이상 돌려준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100%를, 19∼39세 청년(K-패스 19∼34세)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30%를 환급받는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상한이 월 60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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