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한 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는 데다 한 총리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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