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에게 탄핵안에 찬성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 포착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92석이어서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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