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지난해 정기 회계보고 자료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과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경남도선관위는 이와 별개로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과 강씨,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 전 의원과 명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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