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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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의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학진 전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문 전 의원은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지난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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